본문 바로가기

린네의 일상(日常)

해외직구 더이상 짝퉁 구매하면 안됩니다 (알리 ie80)


ㅇ 우편물·특급탁송품 및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적 용도이외로 가짜상품(위조ㆍ변조품)을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반출시 관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짜상품의 경우에는 상표 또는 제목이 다르더라도 본인 개인소비용으로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함.) 단, 제외되는 물품이 낱개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 관세법 제3조(적용의 배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 제1항.


2015년 2월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확대로 개인용도 짝퉁ㆍ위조ㆍ변조품 소량 반ㆍ출입 금지.


지금까지는 위와같은 법령이 적용이 되어 짝퉁ㆍ위조ㆍ변조품이 통관 과정에서 개인소장용을 증명하기만 하면 수ㆍ출입되는 개인용 우편물에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반입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 12월 28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우편물 등(특송화물 포함)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2015년 2월 부터는 전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개인소장용 짝퉁ㆍ위조ㆍ변조품이라고 할지라고 통관에 걸리면 압수ㆍ폐기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젠하이저 짝퉁제품 '알리 IE80'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보호)